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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당 2달러, 최고 400달러 세금공제

기존방식도 유지...2020년도 세금 보고

 

 

연방정부는 내년도 세금 신고에서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 비용의 세금 공제를 별도의 서식 작성 없이 일괄 단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재택근무를 기준 이상 한 사람은 세목을 따져 공제를 요청하거나 하루 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CRA)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우선 최소 4주 연속기간 중 전체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근무한 사람은 이 일괄 공제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자는 하루당 2달러, 최고 4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신청에는 고용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으며 한 집에 재택근무자가 두 명이상 되면 각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 일괄 비용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개인 차량의 업무상 이용에 따른 공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 오피스 유지를 위한 비용 등 많은 액수의 공제 신청을 위해선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고용조건의 하나로 재택근무가 포함된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고용주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서식 T2200를 고용주로부터 서명 받은 사람에게 한 해 비용 공제를 해 준데 반해, 2020년도 세금 보고에서는 이 서식이 단순해진 새 서식 T2200S와 T777S로 대치됨에 따라 고용주 승인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 통계청 노동현황 조사에 따르면 평소 집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중 재택근무를 한 사람이 4월 330만 명, 10월 2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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