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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한국표준과학연구원

 

21일 월요일 접수분부터

장례식 참석자 예외 인정

 

한국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사증 신청시 제출서류 지침이 변경되어 오는 21일(월)부터 사증 신청을 할 경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 총영사관도 사증 접수분부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기존에 가정의, 워크인 클리닉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이제 21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단 장례식 참석자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비자담당 한동수 영사는 "각 관할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유료로 PCR검사를 하는 검사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토론토에서는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 PCR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보편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BC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에서 여행객을 위해 유료로 PRC 테스트를 해 주는 기관이 7곳이 안내 돼 있다. 따라서 사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들 테스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검사비는 100달러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포트 코퀴틀람에 위치한 인티그레이티드웰니스메디칼클리닉(Integrated Wellness Medical Clini, https://www.covidtraveltesting.ca/, A120-2099 Lougheed Hwy Port Coquitlam)에서는 예약비를 비롯해 총 비용이 375달러가 든다고 한다. 

 

 

또 다른 트라이시티 지역 검사 서비스르 제공하는 본보야지메디칼(https://www.bonvoyagemedical.com, 1161 The High Street, Unit 2,  Coquitlam)와 밴쿠버에 위치한 (Travel Safe Immunization, 2184 West Broadway Suite 420)는 395달러이다.

 

 해당 클리닉에 따라 검사비용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각기 다르다.

 

한국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도 각국과 상대적으로 각국에 따라서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나라에서 떼어오는 PCR 확인서를 신뢰하기보다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3일 이내에 PCR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음성·양성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사실 중국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PCR 확인서를 요청한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PCR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입국관리를 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바뀐 셈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반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마찬가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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