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C-7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중
자연사 앞두지 않아도 선택 가능케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의료조력자살(소위 안락사) 완화 법안 C-7이 마지막 관문인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에선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살을 의학적 선택의 하나로 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현행 연방 관련법이 의료조력자살을 자연사를 목전에 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 새 법안을 만들어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위헌판정이 난 부문 외에도 정신병 환자의 의료조력자살 선택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 상정된 상태다. 당초 퀘벡주 고등법원은 개정 법률의 마련을 이달 18일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지만 상원이 이 날짜에 맞춰 심의를 마칠지는 미지수다.
당초 의료조력자살은 자연사가 확실시되는 사람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일찍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새 법안은 조력자살을 자연사와 무관하게 함으로써 남용될 소지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자 관련 시민단체 사이에선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사회가 신체장애를 당한 사람에게 선택지의 하나로 자살을 은연중 제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담당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법률적인 용인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삶의 지속과 더불어, 혹은 이보다 앞서 장애자에게 ‘쉬운 선택’을 내리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다.
장애자 권익단체 ‘디그니티 디나이드(Dignity Denied)’ 창시자 스프링 하우즈(Spring Hawes) 씨는 “(장애자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값지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 않냐고 은밀히 부추기는 격”이라면서 “매우 두려운 일이다”고 역설했다.
본인 자체가 척추장애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하우즈 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장애자 3분의 2가 빈곤 속에 살며,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 역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대신 ‘쉬운 방법’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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