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건 위반에 2300달러 벌금을
450명 개인 230달러 티켓 발부
BC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상황 조치를 2주마다 연장하고 있는데, 관련 명령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받은 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 응급상황을 19일까지 다시 2주 연장한다고 5일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BC주 공중보건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의 요청에 따라 작년 3월 18일 첫 선포 이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또 BC주공중보건당국의 사회봉쇄 명령과도 별도로 취해지고 있는 조치이다.
공공안전부는 지난 8월 21일 이후 올해 1월 1일까지 총 574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2주전의 387건에 비해 187건이나 늘어난 수이다.
안전 수칙을 어기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연 주최측에 대해 103건의 2300달러 티켓이 발부됐다. 이는 2주전에 비해 44건이 증가했다. 식음료제공 위반으로 2300달러를 발부된 경우도 21건으로 2주전과 같았다.
사법당국의 지시를 거부한 개인에 대한 230달러 티켓은 총 450건으로 2주 전의 297건에 비해 153건이 14일 동안 늘어났다.
또 연방정부가 발령한 자가격리 조치법을 위반해 총 77건의 티켓이 발부되어 벌금액이 8만 4266.25달러가 됐다. 지난 12월 18일의 8만 1966달러에 비해 2200달러가 늘어났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