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주류판매 등 규정 어겨
대면 종교행사 강행에도 벌금 다수
지금까지 BC주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이 총 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주정부가 밝혔다. 극단적인 경우 구금 및 징역형까지 내려져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집합금지 명령 위반 회합/파티 주동자 103명 – 명당 2,300달러 벌금
*주류 및 음식 판매조치 위반자 21명 – 명당 2,300달러 벌금
*방역 관련 공무집행 방해 위반자 450명 – 명당 450달러
*연방 방역법 위반자 77명 – 벌금 총액 8만4,266달러
주정부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주의회가 지난해 7월 통과시킨 ‘코로나19 관련 조치법(COVID-19 Measures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벌금 이외 신체 구금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를 적용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밴쿠버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경찰의 수차례 되풀이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강행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구치소에 갇힌 사례
*뉴웨스트민스터 거주자 미국에서 열린 코로나 음모론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온 뒤 강제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구속된 사례
한편, 지난해 11월 실내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진 랭리 소재 리버사이드 갈보리 교회(Riverside Calvaryy Chapel)가 지난 일요일에도 대면예배를 또 강행에 두 번째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켈로우나 RCMP는 지난달 19일 대규모 종교집회를 연 단체 대표자에게 6일 2,3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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