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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당성 의심받아...‘일단 기다려보자’ 심리

법원 이의 승소 발생 시 대량 번복 사태로까지

 

 

1월 말까지 BC주에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부된 벌금은 총 377건, 35만2,000달러에 이른 데 반해 정작 벌금을 낸 사람은 그중 12%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밝혔다. 전체 발부 건수 중 52%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벌금 체납과 불복 사례가 이처럼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밴쿠버 소재 변호사 킬라 리(Kyla Lee)씨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명령을 어긴 사람 중에는 많은 이가 이 명령이 부당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의신청 건수가 전체 절반을 넘는 이유는 발부 30일 이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물리적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강제하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은 BC주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코로나 비상대책법(COVID-19 Related Measures Act)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이 법령 자체가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맞아 황급히 만들어진 법인 데다 이 법의 해석과 적용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벌금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 가운데는 담장 위에서 두 다리를 양쪽으로 걸친 채 ‘일단 기다려 보자’는 심리를 지닌 이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사라 리몬(Sarah Leamon) 변호사는 벌금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라면서 이보다는 일단 미뤄둔 뒤 이 법과 행정명령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지켜보자는 쪽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리몬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이의신청 중 어느 한 건에서라도 법원이 이의신청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다. 판례를 중시하는 불문법 전통에서 이런 선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의신청이 무더기기 받아들여져 결국 정부 명령 자체가 법적 유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른 주에서도 시민들의 집단적 불복종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승리를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리 변호사는 “각 주의 법이 다르고 적용방식도 달라 BC주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행정명령이 반헌법적이란 법원 해석이 내려지면 대다수 벌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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