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성 국회의원 D.Sarangerel, S.Odontuya, M.Oyunchimeg, A.Adyaasuren, P.Anujin, B.Bayarsaikhan, Kh.Bulgantuya, B.Jargalmaa, G.Munkhtsetseg, Ts.Munkhtsetseg, D.Unurbolor, B.Saranchimeg, Ch.Undram은 국제 여성의 날에 아동보호법 및 양성평등법 개정안 초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아동 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노동사회복지부와 그 기관들은 아동 보호 서비스를 지역 또는 솜과 동에서 제공하고, 사회복지전임자를 고용하며, 국가정책, 규제, 관리, 방법론 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의무사항 포함, 아동 보호 서비스 예산 배분 및 지출, 기준비용 산정 방법론, 규제개정 등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사업 추진자들은 이번 법 채택으로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각급 정부조직의 구조와 기능 정의, 아동 보호 서비스 다양화, 품질과 접근성 향상, 전문적 차원에서 어려운 모든 아동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평등법 개정안 초안은 직장 내 성적뿐 아니라 정서적·육체적 괴롭힘을 예방하고, 폭력에 대한 무관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 노동 규범에 직원 고충 해결 절차를 포함해 교육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 규범. 지역 사회에서 심리적 및 모든 형태의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한다.
몽골 여성 5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사관계에도 성차별이 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해고, 강등,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으며 폭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
법 초안에는 이를 중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ikon.mn 2021.03.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