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 건수 28,161건, 전년 대비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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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 소비자위원회에 신고된 결혼식 서비스 관련 불만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다. 많은 예비 부부들이 1년 이상을 결혼식을 준비하고, 웨딩 촬영, 식장 및 피로연, 의복과 메이크업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초 예기치 못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엄격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이 시행되었고, 식사 금지, 국경 간 이동 제한 등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많은 예비 부부들이 한숨이 커졌다. 결국 많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날짜를 계속 연기하거나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웨딩서비스업체 간의 분쟁도 다발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예비부부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161건으로 이는 2019년 44,522건보다 36.7% 감소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지난해 결혼식 서비스 관련 민원을 총 233건을 접수받았다. 그 중 절반 이상이 피로연 관련(122건) 민원이었고 약 30%가 웨딩 촬영 서비스 관련(69건) 민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결혼식 관련 불만 민원 건수는 2018년과 2019년에 두 해 동안 접수된 민원 총 185건보다도 25.9% 더 많았다.

 

길리 웡(Gilly Wong) 위원장은 대부분 민원은 결혼식 연기, 취소, 환불과 같은 웨딩서비스업체와의 계약 분쟁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두 상으로 한 계약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행사를 계약하고 날짜가 연기되거나 계약 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례로, 한 예비 부부가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중식당을 계약한 후 팬데믹으로 취소를 요구했다. 이미 계약금으로 72,000 홍콩달러를 지불한 상태였지만, 업체는 취소 위약금으로 14만 홍콩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소비자위원회의 중재로 예비 부부는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 없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 가루이자와로 해외 웨딩 촬영을 계약한 한 예비 부부가 팬데믹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워졌다. 촬영 업체는 홍콩 내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촬영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대안책으로 제시했지만, 예비 부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소액청구재판으로 이어졌다.

 

한편 소비자위원회가 홍콩 내 현지 웨딩서비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11~12월 일정으로 중국식 결혼식 문의해 계약 조건을 분석했다. 업체 8곳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 불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었다. 오직 4곳에만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었다. 6곳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계약 이행 또는 해지를 하는데 양측의 책임이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빅터 루이(Victor Lui) 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코비드19 팬데믹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하여 연기 또는 취소했을 때의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웨딩서비스업체가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받은 모든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업체가 고객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고객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대책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보여줘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웨딩업체와 소비자는 타협과 상호 이해를 통해 양측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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