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월정수당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jpg

 

오늘 국회 사회정책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자녀가 많은 미혼모·아버지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의 첫 토론이 열렸다. 
이 법률 초안은 2021년 헌법재판소 1차 의견 접수와 관련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는 자녀가 많은 미혼모 또는 아버지 수당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0~3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게만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를 돌보는 아빠에 대한 혜택 접근을 제한하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성차별을 조성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0~3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산모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법 조항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이가 세 살이 되기 전에 엄마가 취업하면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에게 법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 초안은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위원은 자녀가 많은 미혼모와 아버지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 초안이 국무회의 본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ikon.mn 2021.04.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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