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nbold, T.Enkhtuvshin, N.Naranbaatar, J.Batjargal, D.Unurbolor, D.Batlut, Ts.Sandag-Ochir 및 Kh.Bolorchuluun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험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이 오늘 (2021년 5월 4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었다.
몽골은 2017년 IMF의 확대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보장기여금 손실을 줄이고 점차 5%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채택된 사회보험법 개정법은 임금과 비슷한 소득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 비율을 14%(각 7%)에서 19%(각 9.75%)로 높였다.
관련법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018년 고용주와 종업원 1인당 연금보험료 인상률을 1%씩, 2019년 0.5%, 2020년 1%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주 1인당 연금보험료 인상률을 9.5%로 인정하고 있다.
COVID-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초안의 입안자들은 국회에서 긴급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 초안은 사회보장기금을 2%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급여기금을 12.7%에서 11.7%로, 피보험자의 출연금을 12.5%에서 11.5%로 바꾸면 피보험자의 소득이 평균 10% 증가하고 사업체 부담이 줄어든다. 이 법안의 입안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시민들의 삶을 늘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초안이 통과되면 고용주와 직원이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를 1900억 투그릭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초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료를 줄임으로써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2021년 945억, 2022년 889억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는 예산을 수정하고 다른 기금의 무상수지를 상쇄하는 등 사회보험기금 차액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한 고용주와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코비드-19 전염병과 연계해 사회보험료 인하 조처를 했다. 그 결과 약 9600억 투그릭이 감소하였다.
시민들은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www.lawforum.parliament.mn에서 제출할 수 있다.
[ikon.mn 2021.05.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