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대상 세금 부과

 

캄보디아는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넷플릭스(Netflix),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의 글로벌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국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추진 중이다.

 

훈센 총리가 승인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매출액이 6만1500달러(KHR 2억5천만)을 초과하거나 1년에 연속 3개월 동안 매출액이 1만4700달러(KHR 6천만)을 초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10% VAT가 부과되며 캄보디아 세무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의 B2C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B2B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캄보디아 사업체가 해외의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납부를 등록할 의무는 외국기업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조정될지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도입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IT기업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지 1년만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19 팬더믹 기간의 경제 약화를 감안해서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한편 아시아무역센터 데보라 엘름 전무는 “새로운 법률이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당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기 전에 국내 수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많은 옵션”을 가진 대기업은 규정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캄보디아 소비자에게 웹 기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생길 잠재적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LYS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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