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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Assemblée Nationale, 하원)는 2월 18일, 2~4년 유효한 « 다년(多年)  체류증 [Titre (Carte) de séjour pluriannuel) 신설을 골자로 하는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 » (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가결하여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7월 이래 하원에서 상원(Senat), 그 다음 « 상하 양원 동수 혼성 위원회 (Cimité mixte paritaire) »의 법률 조문 조절 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2월 18일 저녁에 최종 가결해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 의원 60명의 제청으로 그 다음날인 2월 19일 헌법 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提訴)되었다. 

 

 

일명 « 발스(Valls, 총리) - 카즈뇌브((Cazeneuve, 내무 장관) 법 »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2015년 7월 23일 하원(좌익이 다수)에서 가결되었고 (한위클리 2015년 7월 30일자 제893호 ‘프랑스, 2~4년 다년체류증 신설된다’ 제하(題下) 기사 참조), 2015년 10월 13일 상원(Sénat, 우익이 다수)에서 제1독회(讀會, lecture)를 거친 다음, 상하 양원 의원 동수(同數)로 구성된 « 혼성 위원회(Comité mixte paritaire) »에 넘겨졌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2016년 1월 7일자 제 913호 «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 참조)

따라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2월 18일 최종 가결했는데, 다음날 상원 의원 60명이 헌법 위원회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헌법 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 위헌 조항은 삭제하고, 대통령에 의한 공포(promulgation), 관보에 게재를 거쳐, 내무 장관이 시행령 제정하고, 이것이 관보 게재 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률 (CESEDA) »의 일부 개정에 해당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시청 앞의 긴 줄을 줄이기 위하여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CESEDA 제313조 17항)을 신설하여 일반화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 1년 유효 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d’un an) »을 5번 연장한 후, 10년 유효 « 거주자 체류증(Carte de résident) »으로 가는 현행 절차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이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1년 기한 임시 체류가 만료되어, 체류증을 갱신할 때, 체류 목적과 여건에 따라 2년, 3년, 4년 유효한 체류증을 발급 받게 된다. 

 

국회에서 최종 가결한 법안의 내용은 작년 7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의 95% (거의 전부)를 반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1년 기한의 임시 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d’un an maximum) 종류 (체류증에 표시된 망시옹, mention)는, «가족 생활 vie familiale », « 임금 노동자 salarie », « 임시 근로자 travailleur temporaire », « 능력과 재능 compétences et talents », « 퇴직자 retraité », « 학생 étudiant-élève »의 6가지이다.  

 

개정되는 법의 취지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1년에 2~3회 씩, 500만 회 이상 경시청을 다녀가는데, 이런 수고를 덜어 주어, 외국인의 체류 권리를 단순화하고, 이들의 통합(intégration)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의 불어 구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 재능 파스포르 Passeport talents »를 투자자, 연구자, 예술가, 고급 임금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제공하여, 우수하고, 창의력이 있고, 지식수준이 높은 인재들의 유치하며, 국제적인 기동성 면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인권에서는 있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신문 기자들의 불법 체류자 구류소 및 대기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자국의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증을 발급하여 주어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개정되는 법은 프랑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도록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가택 연금을 실시하고,  운송업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체류에 관한 불법 사기 행위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민이 프랑스에게는 하나의 좋은 기회이며, 통제된 이민 관리로 재능있는 외국인의 영입을 장려하고, 이들의 프랑스 사회에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

 

-1년 임시 체류가 만료되어, 갱신할 때, 체류 목적과 여건에 따라 2년, 3년, 4년 유효한  체류증 발급을 일반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도 포함된다. 또 현재, 기업인, 투자자,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등 재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던 각종 체류증을 폐기하고, 4년 유효한 « 재능 파스포르 passeport talents »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1년 유효 임시 체류증 발급시, 망시옹(표시)이 « 임금 노동자 salarié », « 임시 근로자  travailleur temporaire », « 기업인/자유업 entrepreneur/profession libérale) » 인 체류증도 발급된다.

 

-프랑스 체류 3개월이 지났지만,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자국에서 병원 입원비 부담이 불가능할 경우, 병보험이 없는 경우, 병원이 자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망시옹(표시) « 사생활 및 가족 생활 vie privée et familiale » 체류증을 발급해 준다 (CESEDA L313-11-11조).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이 조항의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외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항들인데, 이번 개정안은 강제 추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여, 외국인의 체류에 지나치게 관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참조

« 한위클리, 2015년 7월 30일자, 제893호 ‘프랑스, 2~4년 다년체류증 신설된다’ 기사 »  

« 한위클리, 2016년 1월 7일자, 제 913호,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기사 »

 

【편집부 / 이진명(리옹3대학교 명예교수)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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