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jpeg

 

FATF의 금융제재기구인 자금세탁, 테러 금융, 무기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제15호에 따라 각국은 가상 자산 제공업체를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시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부터 몽골 은행, 금융정보부, 금융감독위원회, 법내무부 등 관련 기관들이 가상 자산 제공업체 관련 법률 초안의 필요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 부합한다. 
법률 초안은 2021년 5월 의원과 법내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6월 17일 국회에서 논의됐다. 이후, 초안 법률은 대다수 구성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초기 논의를 위해 혁신 및 전자 정책에 관한 상임 위원회를 참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 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N.Uchral 의원을 의장으로 구성해 가상 재산 사업자 법 초안과 함께 제출된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했다. 
실무단은 오늘, 2021년 8월 12일에 몽골 은행에서 법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몽골의 가상 자산 분야에 대한 정보가 발표됐다. 이번 법 초안 채택으로 몽골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FATF의 기술적 구현이 보장되며 가상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G.Enkhtaivan 몽골 은행 부총재는 "FATF는 가상 자산을 디지털 거래, 전환, 이전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 가상 자산 제공자는 가상 자산을 공식 통화로 전환하고, 여러 유형의 가상 자산을 거래하며, 한 가상 자산을 다른 유형의 가상 자산으로 이전하거나,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대신하여 한 계정에서 다른 유형의 가상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 가상 자산은 고객에게 높은 보안, 빠르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자산은닉, 자금원 은닉, 탈세, 범죄자와 테러범의 금융거래 이체, 돈세탁과 대량파괴 무기 확산, 감독·규제 없는 테러 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높인다. 가상자산규제는 몽골이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관계 및 대외무역 옵션 참여, 국제결제 비용 절감, 양도 시간 단축, 투자자 유치 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1.08.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300 몽골 항공 수송량 40% 이상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9 몽골 최저임금 월 42만 투그릭으로 갱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8 몽골 몽골 정부 1.5조 투그릭의 차관을 상환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7 몽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관련 이견이 많아 투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6 몽골 “비전 2050” 정책안을 총리에게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5 몽골 몽골 경제가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4 몽골 세율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집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3 몽골 ㈜“Erdenes Tavantolgoi” 사의 수익이 1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8292 일본 ‘한국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재발생 검토 가능’ 뉴스로_USA 20.01.11.
8291 기타 ‘폼페이오, 드론암살 기획’ WP 뉴스로_USA 20.01.13.
8290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을 인민혁명당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9 몽골 주류 생산 업체 14곳 허가를 취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8 몽골 MIAT 몽골항공의 가격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7 몽골 대기오염이 4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6 몽골 환경 경찰국 신설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5 몽골 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 선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4 몽골 선거 2020: 인민당 선거구 기획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3 몽골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2 몽골 경찰서 확인증 발급 없이도 보험 보상금 배상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8281 몽골 견인 전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규정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