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SNS 사진
거주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유학생 등 해외거주자도 허가 필수
한국 병무청은 올해 2021년도에 24세인(1997생)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2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생인 병역의무자가 앞으로(2021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출국 중인(해외출생자, 영주권자 포함) 1997생인 병역의무자도 2021년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사유(영주권 소지자)는 해당 거주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병무청 웹사이트(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를 참고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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