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주식거래의 장외시장이 개방되어.jpg

 

오늘 몽골에서 장외시장이 공식 개방되고 2차 시장거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금융 시장 개척이 시작되었다. 몽골 증권거래소 협회(MSDA)는 몽골에서 장외시장을 개척한 최초의 자율규제기관이다. 2018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FRC)와 증권시장 장외시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몽골상공회의소(MCCI)는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등지의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OTC(Over the Counter) 시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장외시장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행되었다. 
몽골 장외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은 지난해 12월 9일 OTC 시장 규정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 결의안 제995호에 의해 조성됐다. 증권시장 법 63조 1항 14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장외시장 절차 수립과 이행 감시를 담당한다. 상기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MCA-Mongolia는 장외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OTC 시장 규정 제2.5조에 명시된 관계를 지배하는 세부 규정은 2021년 7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장 명령 제168호에 의해 개발 및 승인되었다. 여기에는 일반 장외시장 규제, 장외 증권 등록 절차, 장외시장 거래 규제 세트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의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소개되었다. 장외시장은 발행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단기금융을 유치하며 2차 종량증권 시장을 창출하며 정보 투명성을 개선해 유가증권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장 출범과 관련하여 몽골상공회의소(MCCI) 이사회가 OTC 시장등록위원회를 소집하여 설립하였다. 등기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이며 증권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으며 재무, 회계, 법률 및 재산 평가를 전문으로 한다. 
[news.mn 2021.09.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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