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는 아동 수당의 50%를 유지할 것.jpg

 

정부는 매달 어린이들에게 10만 투그릭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수당을 2만 투그릭에서 10만 투그릭으로 늘린 후, 몽골의 총 아동 수는 단기간에 120만~130만 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정부 예산은 복지에 3조 투그릭을 지출할 것이다. 이 중 1조4,000억 투그릭은 아동 수당이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아동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고 일정 비율은 아동의 저축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아동 수당으로 먹고사는 가구가 너무 많으므로, 정부는 지출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저축과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2021년 9월 30일 제출한 몽골 2022년 예산안, 사회보험기금 2022년 예산안, 건강보험기금 2022년 예산안, 미래유산기금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221년 11월 12일) 가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저축 아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의 혜택을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 시작될 것이다. 대유행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도기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이 소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저축으로의 완전 전환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자녀의 부모와 법적 보호자는 원하면 자녀의 재무부 저축 계좌에 있는 월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를 원하면 월 저축액의 100%를 현금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원하면, 50%를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news.mn 2021.1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260 기타 건강문제로 한달만에 업무복귀 베트남 국가주석, 반부패 강조 라이프프라자 19.05.17.
9259 기타 '마약 밀수·흡연' 20대 베트남 유학생 집행유예 선고 라이프프라자 19.05.17.
9258 기타 올해 발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기업에 어떤 영향 미쳤나 라이프프라자 19.05.20.
9257 기타 베트남의 비효율적인 물류산업… 뛰어난 직원 고용도 '어려움' 라이프프라자 19.05.20.
9256 기타 베트남 등 5개국, 식약처 WHO GMP조사관 교육 참가 라이프프라자 19.05.20.
9255 몽골 역사 관광을 위한 자동차 도로 공사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54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식품 생산업체에 세금 혜택 지원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53 몽골 몽골 32번째 정당으로 “나의 몽골” 당이 등록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52 몽골 울란바타르시 소재 정부 기관 및 행정 기관 동계 업무 시간을 08:00~17:00 시로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51 몽골 자연사 박물관을 25배 큰 면적에서 신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50 몽골 세법 개정안 내용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9 몽골 울란바타르시 건립 380주년 기념을 위한 “창조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토론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8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영화 공작소 착공식에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7 몽골 고등법원 원장 판사에 Kh.Batsuren을 추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6 몽골 총리에게 물가 인상 관련하여 요청서를 보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5 몽골 날라이흐 구간 임시 도로에 물 뿌려 먼지 날림 방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4 몽골 자이승 ”Burger King“을 조사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3 몽골 “Erdenes Tavantolgoi” 회사가 “Tavantolgoi railway” 주식 보유 여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2 몽골 공증사 나이 제한 70세로 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9241 몽골 장애인 대상 임대 아파트 지원 조건 완화 조사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