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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항소법원은 흔히 빌 21(Bill 21)로 알려진 세속주의 법의 기한을 유예하고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교사들의 고용을 허용해 달라는 몬트리올 영어교육청(EMSB)의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법은 교사, 판사,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특별 권리로 인해 영어 학교들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퀘벡주 주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으며, 몬트리올 영어교육청은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9일 항소법원은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몬트리올 영어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빌 21의 적용을 거부하고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교장, 교감과 교사의 임시 고용을 허용하지 않은 항소법원의 잠정 판결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사회가 교사 인력 부족에 직면했을 때 더 폭 넓고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오르토나(Joe Ortona) 몬트리올 영어교육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빌 21에 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관리 및 통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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