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란을 빚으며 법이 제정되지 못한 ‘자발적 조력 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에 대한 법안이 NSW 주 의회에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다. 4일간의 긴 토론 끝에 많은 부분이 수정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Pixabay / sabinevanerp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 상정 법안, 52 대 32로 하원의회 통과
‘자발적 조력 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이 NSW 주에서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6일(금), 52명 의원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32명이었다.
이날 의원 투표에서는 집권당 수장인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를 비롯해 야당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노동당 대표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4일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찬반에 붙여져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거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투표 전에 150개 이상의 수정안이 심의됐다.
이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상원의원(무소속)은 심의된 수정안 가운데 42개 항목만이 승인됐다고 밝히면서 “모든 적대적 수정안은 설득력 있게 부결됐으며 통과된 수정안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집권 자유당의 타냐 데이비스(Tanya Davies. 오른쪽) 의원. 자발적 죽음을 선택하게 하기 보다는 말기 환자들의 완화 치료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발적 조력 죽음 법안에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에 대해 자유당의 타냐 데이비스(Tanya Davies)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수정안이 적대적’이라는 그린위치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우리의 노력은 그 반대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통과된 수정안 가운데는 ‘자발적 조력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의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하원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루게 된다. 상원위원회는 공개 제출(public submissions)과 심의회 개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심의는 주 의회가 2022년 2월 재개되기 전 완료되어야 법안이 논의되어 상원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의 표결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여 년간 자벌적 조력 죽음 인정 캠페인을 벌여온 'Dying with Dignity NSW'의 페니 해켓(Penny Hackett. 맨 왼쪽) 대표는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며,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말기 환자들이 스스로 삶의 종말을 선택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 Dying with Dignity NSW
한편 이 법안이 하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발적 조력사를 지지해온 시민단체 ‘Dying with Dignity NSW’의 페니 해켓(Penny Hackett) 대표는 “매우 안도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켓 대표는 “지난 50년간 법 개혁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우리 지지자들은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NSW 주의 모든 환자들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종말을 선택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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