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jpg

 

몽골은 2021년 12월 10일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한 57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는 Icanw (국제 비정부 기구 연합 "핵무기 파괴 국제 캠페인")에 의해 보고되었다.
몽골 외교부 B.Battsetseg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회기 중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canw는 "몽골은 올해 9월 유엔총회 때 유해 무기 금지 국제 노력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 가입이 중요하다며 이 조약이 핵무기 폐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몽골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없는 지위를 선언했다. 지난 29년간 법인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과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1998년 유엔총회 53차 회의에서 '몽골의 국제 안보 및 핵무기 없는 지위'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발표해 2년마다 승인됐다.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몽골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비핵화를 보장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몽골은 1969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1968년), 1997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1996년)을 비준했다. 
그 후, 핵무기가 없는 상태를 정의하고 확인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2000년 몽골 국회는 핵확산 금지법 및 관련 조치에 관한 결의안 제19호를 통과시켰고, 2015년에는 몽골의 핵무기 없는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의안 제60호를 통과시켰다. 
2016년 12월 23일 (128/29/18) 유엔총회 결의안 A / RES / 71/258호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21년 5월 현재, 이 조약은 86개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5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지난 10월,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했다. 
[news.MN 2021.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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