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리베이트 청구).jpg

NSW 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 청구를 기존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높였으며, 청구 대상도 확대했다. 사진은 Pretium Solutions가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와 관련해 설명한 유투브 동영상의 한 장면.

 

식품 및 주류 라이센스-판촉행사-도로통행료 및 지역 카운슬 비용도 청구 가능

 

NSW 주의 적격 자영업자, 비영리 기구 및 소규모 사업자들이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를 최대 2천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NSW 주의 COVID-19 경제회복 전략 일환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확대를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이날(12월 10일)부터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가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인상되고 업무를 위해 사용된 도로 통행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리베이트는 식품당국의 라이센스, 주류 라이센스, 판촉행사비, 해당 지역 카운슬 비용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NSW 주 및 지방정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주 정부가 사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다미엔 터드호프(Damien Tudehope) 스몰비즈니스부 장관에 따르면 7만 개의 기업이 이미 초기 지원계획에 따라 리베이트를 청구했으며, 이 지원이 2021년 4월 1일 시작된 후 총 8,200만 달러가 지급됐다.

터드호프 장관은 “이번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s Rebate’ 대상 확대는 1인 사업자가 기술 라이센스비를 지불한 것부터 카페의 야외 좌석 설치비용에 이르기까지 NSW 주 전역 소규모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며 “2021년 3월 1일부터 지불된 도로통행료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은 자동차, 트럭, 밴을 이용한 사업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 사업자는 ‘MyService NSW’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필에 로그인 한 뒤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체에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처가 제공되며, 이 바우처는 정부지출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불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환불된다.

이번에 리베이트 청구 확대 계획이 나오기 전, ‘Small Business Rebate’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한 소규모 비즈니스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당 비즈니스에게는 디지털 바우처에 자동으로 500달러가 충전되며 신규 신청 사업자는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처 한 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리베이트 신청은 12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서가 승인되는 즉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리베이트 청구).jpg (File Size:50.9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01 호주 증가하는 사립학교 입학생... 공립학교 교육에 비해 나은 것이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200 호주 NSW State election- “여성 후보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승리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9 호주 “올해 호주인 해외여행자,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의 기록적 한 해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8 호주 1월 24일부터 광역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보조금 환급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7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5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4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3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2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0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89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8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7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5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3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2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0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9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8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7 호주 2022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폭 가장 높았던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6 호주 호주 크리켓 레전드 셰인 완, 2022년도 검색 엔진 ‘Google’의 최다 주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5 호주 시드니 시티, 엔터테인먼트 구역 ‘안전’ 보장하는 ‘퍼플 플래그’ 시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4 호주 COVID-19 PCR 테스트, 2023년부터 의료진 의뢰 있어야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3 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던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이제 끝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2 호주 “NSW 주 학부모들, ‘Back to School’ 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1 호주 Best place to watch New Year's Eve Fireworks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0 호주 부동산 매매 소요기간 분석... 호주 전역의 주택 구입자 인기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9 호주 차세대 COVID-19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끝낼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8 호주 NSW 주 정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입찰 행위’에 ‘불법화’ 조치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모기지 차용인-저소득층-고령자 가정에 가장 큰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6 호주 NSW 주 여성안전부, ‘성-가정폭력’ 근절 위한 5개년 계획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5 호주 호주 가계지출 1.1%로 ‘아직은’ 견고하지만... 9월 분기 GDP 성장 ‘미약’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4 호주 술고래들, “취할수록 본인 스스로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3 호주 ‘Broken heart’... 심장마비 의심 환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코츠보 증후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2 호주 중-저가 부동산 비해 상위 가격대 주택들, 주택시장 침체에 더 크게 반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60 호주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9 호주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8 호주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