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법안 통과, 2023년부터 시행... 소송 이어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욕 시의회는 9일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통상 미국에선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뉴욕시에선 합법적인 체류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시민권 없어도 지방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처로 8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자여야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표권자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포함되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비시민권자들은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주지사와 주의원을 비롯한 주차원의 선거에서도 배제된다. 투표권은 시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역장, 시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선거에 주어지는 등 뉴욕시 관련 선거로 제한된다.

비시민권자들은 2023년 1월에 있을 시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내년 1월 1일에 취임하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인 역시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처음 시의회에 발의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데 반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공화당 측은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며 주 차원에서 먼저 관련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에 민주당 쪽에선 '대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뉴욕 시의회의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날”로 평가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자 출신인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욕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면서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빛나는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사례는 뉴욕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11개 도시와 버몬트주의 2개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미국 최대 도시이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워싱턴주와 메인주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곳들도 있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앨라배마주 등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노스다코타주와 애리조나주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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