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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재외 한인동포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싶다는 양창영의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창영 의원 인터뷰

 

 

총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국회 내에서 재외동포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한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양창영 의원을 찾아 재외 한인을 위한 향후 활동에 대해 각오를 들었다. 

 

양창영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전문가로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8번을 받았고 2014년 6월 16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새누리당 안종범 전 의원의 후임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양의원은 1965년 미국의 이민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해외인력진출기구인 재단법인 범흥이주공사를 창립한 이후 50년간 세계 각지로 한인 이민자를 송출한 현대 한인 이민역사의 산 역사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양의원은 정치권에서 해외 한인사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해 왔다. 지난 약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해 총 3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동포 관련 주요 대표발의 법률을 보면 재외동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정부조직법 내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재외동포청법,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에 이른다.

 

양의원은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원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32회에 걸쳐 세계 78개 도시를 방문해 재외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아직까지 양의원이 발의한 국적법과 재외동포청법, 재외국민보호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제19대 국회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양의원은 “재외동포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새누리당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로 다시 선정되기를 희망했다. 

 

양의원은 만약 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다면 정부조직법 법률안도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동포청이 아닌 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안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12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양의원은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서도 유권자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해외 유권자에게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해외 한인언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양의원은 “인터넷과 케이블 TV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 수만 건씩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걸러서 전달하는 해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이하 지원법)이 이미 2013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관련 실행을 위한 아무런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다. 처음 지원법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언론인 대회를 지원해 왔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히려 금년 재외동포언론인 대회 지원사업 선정에서 이 사업을 탈락시켜 더 위축이 된 상태다.

 

양의원은 “한국 영토가 전세계에서 0.5% 밖에 되지 않지만 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는 전세계의 73%나 된다”며 "부산 인구보다 더 많은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끌어 안아야 하며 이런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재외동포 언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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