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고용 계약 신청자들은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png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채점제'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등록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록정보 시스템은 2022년 4월 25일 09시에 개설되며 정원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마감된다. 
전자 등록 링크와 등록에 대한 비디오 지침은 등록 시작 3일 전인 2022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nkor.net/에 게시될 예정이다. 
등록 요건: 
* 18~39세(1982년 4월 26일부터 2004년 4월 25일까지 출생)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추방 또는 퇴거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사람
* 몽골 출국에 제한 없는 사람
* 색상 식별 능력; (척추 디스크 손상이나 팔다리가 없어진 경우 언어 테스트를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테스트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E-9 비전문직 근로자 또는 E-10 선박 취업 비자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체류 기간 필요)
* 동일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였으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불가 (온라인 등록은 필수 체류 기간) 
* 한국어 기초지식 이상 
[ikon.mn 2022.04.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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