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연료 가격 1).jpg

연방정부가 치솟은 휘발유 가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연료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달 둘째 주를 전후해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향후 6개월 동안 시행, 이달 둘째 주 전후해 소비자 혜택 나타날 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호주 또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료소비세를 인하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화) 발표된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통해 나온 것이다.

현재 연료소비세는 모든 유류에 공통적으로 리터당 44.2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소비세의 절반 인하는 예산 계획을 발표하던 지난 3월 29일 자정을 기해 적용되며 향후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은 이날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되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앞으로 2주 사이 연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 감시팀이 소매업체를 모니터링 하여 이 같은 절감액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연료소비세 인하는 도로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회계연도 도로자금 조달에 120억 달러를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ACCC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CCC의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연료 소매업체가 기존 재고량을 소모하고 가능한 이른 시간에 소비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스-고틀립 위원장은 이어 “연료 절감액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고 소매업체의 마진을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소매업체의 판매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연료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후에는 60리터 휘발류 탱크에 약 15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디젤 연료 또한 연료소비세 혜택에 해당되므로 이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트럭 운전자들도 정부 정책의 혜택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계획에 항공 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건축업 연합체인 ‘Master Builders Australia’의 데니타 원(Denita Wawn) CEO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건설 산업계로서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연료비로 수십 억 달러를 지출하는 건설회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은 올 3월 분기 연료비용이 25~30% 급증,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연료소비세 인하의 이점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CCC는 소비세 인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소매업체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스-고틀립 위원장은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절감액을 전달했다고 허위 또는 오도하는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각 소매업체 가격 정보를 비교하는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연료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Petroleum)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일 전인 지난 2월 20일 호주 휘발유 가격은 평균 179.1센트였으며 침공 5주 후인 지난 3월 27일에는 리터당 206.7센트에 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연료 가격 1).jpg (File Size:85.4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851 호주 대형 항공사들, 항공료 외 수십억 달러 수익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50 호주 중국인들은 왜 호주 부동산 구입에 열광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9 호주 원주민 건강 실태, 비원주민 비해 크게 ‘악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8 호주 시드니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 주택난 심화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7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호주인 의식 변한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6 호주 6-8월 구직시장, ‘화이트 칼라’ 직업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5 호주 호주인 60%, 무슬림과의 결혼에 ‘우려’ 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4 호주 정부, 이민자 고령 부모에 5년 비자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3 호주 연립 여당 우선투표 지지, 40% 이하로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42 호주 주택개발 업체, 20대 커플의 내집 마련 꿈 꺾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41 호주 지난해 호주서 매일 5명씩 사산아 출산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40 호주 호주인 25%, 매주 기부금 요청 전화 수신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9 호주 바삼 함지, 교도소 내 세 번째 휴대전화 적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8 호주 의료보건-사회복지 부문, 호주 일자리 성장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7 호주 호주 젊은이들, 말레이시아서 ‘국기모독’으로 체포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6 호주 NSW 주 경찰청 본부, ‘커티스 쳉 센터’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5 호주 주택 공급자 매매가 인상, 주택가격 높여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4 호주 NSW 주 STEM 석사과정,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3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 금리 1.5% 유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2 호주 지난 회계연도, 시드니 지역 주택 3만 가구 건설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1 호주 도박산업과 정치후원, 불가분의 관계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30 호주 호주, 도박문제 심각... 정부 세수는 수십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29 호주 The world’s 10 scariest roads file 호주한국신문 16.10.06.
5828 호주 주택공급 부족, 낡은 테라스하우스도 30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7 호주 NSW 학생 비만실태 측정 위한 ‘체력장’ 도입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6 호주 고령화 사회 호주, ‘실버 쓰나미’ 경고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5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대대적 개발 계획안 나와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4 호주 “원주민이 주도하는 자살예방 계획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3 호주 호주 최대 규모 목장, 광산재벌 품에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2 호주 90년 넘는 포드자동차 호주 생산, 최종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1 호주 멜번, 전 세계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 43번째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20 호주 주류제공 업소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호주인 술 소비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19 호주 베어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전면 금지’ 철회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18 호주 노동당, ‘동성결혼’ 관련 국민투표 거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17 호주 10 best country towns for day trips near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16.10.13.
5816 호주 아난데일 오랜 주택 ‘Oybin’, 312만 달러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5 호주 9월 분기 물가 0.7%↑, 기준금리는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4 호주 호주 남녀평등지수, OECD 국가 평균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3 호주 유명 화가 벤 퀼티, 뮤란 스쿠마란 작품 전시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2 호주 ‘적합한 거주지 선택’ 주제의 패널 토론, 그 결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1 호주 유명 해안의 상어 공격, 가장 많은 비치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10 호주 올해의 ‘맨부커상’, 미국 작가 폴 비티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9 호주 FWO, 근로조건 위반 업체 적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8 호주 변화의 시대, 호주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7 호주 개발업자 인센티브, ‘적정 주택가격’ 해결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6 호주 “호주 국가 경제, NSW 주가 선도하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5 호주 턴불-베어드, 시드니 서부 ‘City Deal’ 열변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4 호주 “시드니, 3개 ‘시티’ 지역으로 발전 전략 세워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3 호주 Popular small town or ghost town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10.27.
5802 호주 레드펀 창고 개조 아파트 114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