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및 학생 등록금 환불 시작.jpg

 

총괄관세청은 아파트 구매비와 학생 등록금 환급이 시민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507억 투그릭에 해당하는 52,747명의 시민에게 반환될 것이다. 
특히 주택환급금은 432억 투그릭에 해당하는 32,270명에게, 학생등록금환급금은 75억 투그릭에 해당하는 20,477명에게 환급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최대 600만 투그릭 상당의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등록금에 대해서는 출생·입양 아동의 등록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새 세법상 보호자로 등록된 아동의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ikon.mn 2022.05.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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