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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3월 8일자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 공포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간다.

(JORF n° 0057 du 8 mars 2016 texte n° 1 / Loi n°  2016-274 du 7 mars 2016 relative au droit des étrangers en France) 

이 법은 2015년 7월 23일 하원 의결, 10월 상원 토의, 12월 상하 양원 혼성 위원회 토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다시 국회(Assemblée Nationale)로 돌아온 법안을 2월 18일 저녁에 최종 가결하여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 의원 60명 제청으로 그 다음날인 2월 19일 헌법 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提訴)되었다. 헌법 위원회는 3월 3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새 법률 제20조 7항만 위헌으로 결정하여 종결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이 3월 8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임시 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체류증을 말한다. 이제부터는 이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면, 체류 목적과 체류증 발급 여건에 따라 2년, 3년, 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을 받게 된다. 다년 체류증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는 10년 유효한 ‘거주자 체류증(Carte de résident)’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을 5번 연장한 후 거주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거주자 체류증에는 10년 유효한 ‘은퇴자(retraité)’ 표시(mention)도 있고, 무기한 ‘거주자 체류증(Carte de résident à durée indéterminée)’도 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체류증의 종류를 유효 기간별로 보면, 1)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 2)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 3) 10년 또는 무기한 유효한 ‘거주자 체류증’ 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률(CESEDA)’의 일부 개정에 관한 것이  3월 8일 새 법률의 골자이다. 

프랑스 이민법(CESEDA) 제 L313조에 따르면, 임시 체류증의 종류에는 ‘방문자(visiteur)’, ‘임금 근로자(salarié)’, ‘학생(étudiant)’, ‘과학자-연구자(scientifique-chercheur)’ 및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직업 활동(activité professionnelle) 허가를 받은 ‘예술과 문화 직업(profession artistique et culturelle)’ 등이 있다. 

임시 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vie privée et familiale)’의 임시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병 치료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다년 체류증을 발급해 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제 17조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이 신설, 일반화되는 것이다. 즉,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이 만료되었을 때,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누구나 다년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프랑스)와 체결한 ‘통합 계약서(contrat d’intégration)‘에 규정된 불어 교육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공화적인 가치관을 준수하고, 프랑스 사회에의 통합(intégration)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 임시 체류증을 받았을 당시와 동일한 체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년 체류증에는 임시 체류증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표시(mention)를 한다.   

다년 체류증의 기한은 최대 4년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하고 있는 학위를 마치는 기간까지이다. 학업 기간이 2년 남았으면 2년, 3년 남았으면 3년 유효한 체류증을 받게 된다. 

방문자(visiteur) 임시 체류증 소지자는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체류증 갱신 때, 다년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salarié)’, ‘기업인(entrepreneur)’ ‘자유업(profession libérale)’으로 표시된 다년 체류증을 첫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체류증 종류가 어떠하든 갱신이 되지 않거나, 회수 당하면(retiré)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 

 

 

4년 유효 재능 체류증, ICT연수자 체류증도 신설 =>

 

【편집부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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