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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 세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포장된 선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설탕이 너무 많이 함유된 저질 사탕과 쿠키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선물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신청받는다.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둔 식품 거래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판매하는 선물 내용의 급격한 저질화, 엄격한 보관 절차가 필요한 식품은 제외해야 하고 원산지가 명확해야 하며 표시 정보가 완전해야 한다.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또한 어린이들이 어린이 선물을 판매하도록 속이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법에 따라 식품 홍보와 할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물 세트를 고를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구매 대상 자녀의 선물에 담긴 제품의 유통기한은 물론 곰팡이, 혼탁, 움푹 팬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명, 주소, 생산 일자, 유통기한, 성분, 부작용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에서 불일치를 발견하면 115번으로 공정거래소비자보호청에 전화하거나 다음 웹 사이트에 문의하면 된다. 
* https://afccp.gov.mn 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afccpmongolia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groups/391583442769715 그룹,
* 이메일 bichigkhereg@afccp.gov.mn,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https://twitter.com/afccpmn에서 불만 사항과 정보를 트위터에 제출함으로써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ews.mn 2022.05.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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