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총국 지도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적용할 시기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행정 위반의 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령 45/2022를 제정했다. 이 법령은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 개인 및 가구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에 따르면 개인은 위반하면 50만 동에서 20억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감독기관과 많은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것이다. 대부분은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해 아직 안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처벌 기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Nguyen Hung Thinh 환경총국 부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 시기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8 월 25 일부터 법령 45가 효력을 발생 할것 이다. 즉, 법령이 효력있는 시점이며 처벌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Thinh은 말했다.
Thinh 씨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 안내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부가 폐기물 분류에 관한 안내를 발표한 후 시도와 성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 처리 기술, 인프라 등의 실제 조건에 근거해 이를 상세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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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인사대학교 Thu Thuy (은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