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광복절 2일을 휴무할 수 있다. 이러한 공휴일이 매주 휴일과 겹치면 근로자들은 다음 날에 보충휴가를 받게 된다.
9월 2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 관원들은 4일 연속 공휴일을 가질 수 있으며, 목요일 9월 1일부터 일요일 9월 4일까지이다. 따라서 최대 총 공휴일은 4일이며 휴일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없을 것이다.
위의 공휴일은 행정기관, 정치 조직, 사회 조직의 간부, 공무원, 관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9월 2일 광복절에 근무 또는 야근 할 경우 최소 300%의 임금을 받는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외국어 정보 대학교 Thuy Dung (다비) 번역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