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 등 2건 소송 심리… 보수 성향 대법 심리에 여론 주목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단체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심리 첫째 날 5시간 동안 양측의 설전이 오간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대법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서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들을 배려해 나온 제도이다. 하버드 외에 미국 각지 유명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적용해왔다.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이 정책은 역차별을 가져왔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이 정책으로 흑인과 중남미계가 대학 입학에 이익을 보는 동안,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시민 사회 단체 쪽에서 나왔다.

에드워드 블룸 연구원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지난 2014년, 해당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하버드를 제소했다. SFA는 또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원자의 인종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입학 사정에서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며 대학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앞서 몇 년 전에도 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백인 여학생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입시에서 떨어졌다며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 대 3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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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14일 보스톤 코플리 스퀘어에서 하버드를 상대로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의 소송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 (위키피디어)
 
지형 바뀐 대법원, 내년 6월 최종 결정

하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의 지형이 바뀌었다.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 대법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해져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다.

이날 심리에서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고, 소수계 우대 정책을 허용한 판례가 영원히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인종을 ‘제한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옹호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 비율을 대비해, 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후자의 학생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 측이 주장하는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나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그것이 교육에 뭐가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고 대학 측 변호인단에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첫 회기를 시작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학이 지원자의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평등 보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기관들이 모든 다양함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인종 때문에 경험한 것들을 에세이로 쓰는 것과 같은, ‘인종 중립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심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말까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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