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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호주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달 둘째 주 통계청(ABS)이 내놓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호주에서는 총 56,244건의 이혼이 승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한 것이다. 사진 : Pixabay / Tumisu

 

COVID-19 대유행 감안한 통계청 데이터, 전년도 대비 이혼 비율 13.6% 늘어나

 

호주의 ‘Divorce Capital’은 퀸즐랜드(Queensland)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의 상황을 반영한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데이터는, 퀸즐랜드 주가 다시금 ‘호주 이혼 수도’라는 명성(?)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ABS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서는 총 56,244건의 이혼이 승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이혼 건수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해 약 6,500건에서 7,000건이 더 많지만, 법원이 그 동안 밀린 이혼신청을 처리함에 따라 이혼율은 더욱 큰 폭을 보일 수도 있다고 ABS는 경고했다.

이혼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주(State)는 NSW로 2019년 14,197명, 2020년 14,023명에서 2021년에는 17,12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퀸즐랜드는 호주 전역에서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를 의미)이 가장 높은 곳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1천 명 당 2.6건의 이혼이 허용되었으며, 서부호주(Westtern Australia) 2.2건, NSW와 남부호주(South Australia)가 각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퀸즐랜드의 이혼율은 2019년과 2020년 1천 면 당 2.3명에서 다소 높아졌으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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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재자로 일하는 트레이시 터너(Stacey Turner. 사진)씨. 지난해의 경우 특히 퀸즐랜드(Queensland) 주 이혼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그녀는 팬데믹 기간 중 QLD로 이주한 이들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Stacey Turner

  

이혼의 두 가지 흐름

 

가족문제 상담사이자 중재자인 스테이시 터너(Stacey Turner)씨는 COVID-19 기간 동안 호주인 커플의 이혼에서 두 가지 추세를 보았다고 말했다. 하나는 2020년 전염병 사태 초기의 봉쇄 기간 즉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를 ‘first wave’라고 칭했다.

초기, 터너씨의 고객들은 전염병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했다. 터너씨는 “그런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자신들의) 삶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COVID 사태 이전의 이혼조정에는 4주에서 6주가 소요될 수 있지만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후 이 기간은 더욱 단축됐다.

터너씨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협력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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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호주 전역의 이혼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마지막 시기, 이 여파로 이혼자가 크게 늘어난 2011년과 2012년의 기록적 수준과 유사하다. 사진 : Pixabay / Tumisu

   

이어 터너씨는 봉쇄조치 이후의 이혼 급증을 ‘second wave’라고 묘사했다. “이들(이혼하는 커플들은)은 더 큰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그녀는 “경제적 영향, 심각한 임대 위기가 있었고, 고용 상황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터너씨는 특히 퀸즐랜드 주에서 보인 높은 이혼율은 전염병 기간 중, 다른 주에서 QLD로 유입된 높은 주간 이주자(interstate migration)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호주 전역 이혼율,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사회학자이자 가족문제연구소 ‘Life Course Centre’ 소장인 재닌 백스터(Janeen Baxter) 교수는 이혼율과 관련한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의 연례 조사인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HILDA는 호주인의 가계생활 수준을 파악하고자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된 주요 조사 연구 중 하나로, 매년 전국 약 1만7천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 보고서는 국가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분석하고 새 정책마련을 제시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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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사회학자인 재닌 백스터(Janeen Baxter. 사진) 교수는 이혼율과 관련, 'HILDA'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QLD 여성의 경우 다른 주(State and Territory)에 비해 정신적 압박감을 더 많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University of Queensland

   

백스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HILDA 조사에서 퀸즐랜드 여성들의 경우 다른 주(State and Territory)에 비해 정신적 압박감을 더 많이 보고했다. 백스터 교수는 이것이 이혼율 증가의 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ABS 데이터는 2021년 호주 전역의 이혼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마지막 시기, 이 여파로 이혼자가 크게 늘어난 2011년과 2012년의 기록적 수준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백스터 교수는 “지난 120년의 이혼 데이터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 1차 세계대전 및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혼율이 더 높았고 반면 전쟁이나 주요 경제 침체를 겪지 않은 시기의 이혼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분명 이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은 미시적 수준에서, 가정 내 상황에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스터 교수는 물론 터너씨는 이번 ABS 이혼 데이터의 경우 실제로 (부부 또는 파트너 간의) 관계 붕괴의 진정한 범위, 즉 실질적인 이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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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호주 연령별 그룹의 이혼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도의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 그룹의 추정 거주 인구 1,000명당 해당 연도에 이혼을 승인받은 특정 연령 그룹의 인구를 반영한다. 출처: ABS

   

이혼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의 별거기간 후에만 허용되므로 2021년 데이터는 호주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첫 8개월 동안의 수치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기간의 관계 파탄은 지난 몇 년간의 이혼율 변화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를 제외한 모든 주와 테러토리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한 이혼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ABS의 보건 및 생명 통계 책임자인 제임스 아인스톤-힌킨스(James Eynstone-Hinkins) 국장은 연방 순회법원 및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승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 지난해 최종 결정을 늘린 행정상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이혼의 대부분은 팬데믹 이전의 별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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