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글로벌 최저법인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오는 10월 가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세무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7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한 "과세기반 잠식과 이익 이전에 관한 협력 포럼"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닥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G7(주요 7개국)이 2021년 6월 합의한 디지털세금인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필라2)" 중 Fila 2를 말한다.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글로벌 매출액 2백억 유로, 영업이익 10% 이상인 대기업의 매출에 대한 해당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국가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산업의 구분 없이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최저한세율)의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2024년부터 직전 회계연도 4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 부총국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6월 정부에 글로벌 과세기반 잠식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과 시행하기 전에 국내 적용 및 시행을 승인하기 위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여 처리되면 바로 공포할 것이다.

국회가 처리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관한 법안이다.

IIR과 QDMT는 OECD 규정에 따라 최저 세금과 잔여 이익을 계산하는 국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FDI 기업들이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1015개의 FDI 기업이 세금을 부과하는 모계세대이다. 이 가운데 70여 개 기업이 글로벌 법인세 부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가능성이 큰 글로벌 기업은 삼성전자, LG, 인텔(Intel),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등 기업들이 베트남 전체 FDI(1313억 달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공제조업 분야에 등록된 1억달러 이상인 335개 FDI 프로젝트가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5% 이내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82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hu Giang (은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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