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외국인의 주택소유권을 허용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국회와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허용, 보유기간 1회에 한해 연장 등 크게 2가지로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이 이를 베트남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사용권은 배제되었다.

건설부는 2014년 주택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중인 외국인은 전체 약 3000가구에 불과하며 대부분 아파트에 집중돼있어 이 같은 법률 개정이 내국인들의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건설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주택 구매·소유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이중 2014년 주택법 추가 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외국인 개인 및 단체가 베트남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제한적 구매와 상속 등을 통해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구매할 수 있는 주택형태는 안보상 제한지역을 제외한 상업용 프로젝트(아파트·개별주택)로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단지당 최대 30% 이내, 개별주택은 프엉(phuong, 동단위) 단위내 최대 250호까지 소유할 수 있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2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사 - Bích Ngọc (세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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