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나 가게 주인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배달 라이더의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달 라이더 고객응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매뉴얼에는 배달 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폭언 등 대응 절차, 문제 고객에 대한 상황별 대응 조치 등을 담을 예정이며, 안이 완성되면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배달 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5.2%가 고객에게, 51.9%는 가게 주인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12개 직종(배달 라이더 포함)에 대해선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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