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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 사진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을 알리는 포스터.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총영사관 방문 또는 일반-전자우편으로 ‘가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할 수도... 주민등록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필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로 계획된 가운데 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이태우)은 지난 11월 12일(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선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우편 또는 전자우편(ovsydney@mofa.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이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재외투표는 각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을 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2024년 4월 2일~4월 10일) 한국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4월 10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SNS를 활용한 콘텐츠를 게시, 이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재외선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 유권자의 참여를 당부했다.

 

■ 제22대 총선 재외선거 주요 업무 일정

-2023년 11월 12일-2024년 2월 10일 :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4년 2월 21일(수)-3월 1일(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2024년 3월 11일(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2024년 3월 27일(수)-4월 1일(월)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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