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청년들을 해외에 감금시킨 채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후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숙소에 40일간 감금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123200053?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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