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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2023년 소득신고 새 특별 환급 프로그램

BC렌트가구 세금환불, 8만 달러 미만까지

 

높아진 물가에 크게 오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과 렌트비로 힘들어 하는 BC주민에게, 2023년 소득신고 때 경제적으로 조금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희소식이 전해졌다.

 

김준영 회계법인은 2023 세금보고 변경사항 중 BC주민만을 위한 특별 환급 프로그램으로 'BC 렌트 세금 환급제(BC RENTER'S TAX CREDIT)' 2023년도 소득신고에 추가됐다고 알려왔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26일에 주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BC주에서 연 가구 ㅇ소득이 8만 달러 미만으로 렌트를 사는 경우 2023년도 세금 보고 때 세금 보고시 BC RENTALS TAX CREDIT을 신청하면 특별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숙사나 룸쉐어(기타 임대 장소)에 기거하는 성인 자녀도 대상이다.

 

가구소득이 0~6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400달러까지 돌려받는다. 6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6만 달러 초과 금액에 따라 2%씩 감소해 환불을 받게 된다. 여기서 가계 소득은 조정 가계 순 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이하 조정소득)이다. 

 

주정부는 2023년의 조정소득에 따라 자격 소득 기준을 6만 달러로 정했지만,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400달러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정소득이 6만 3000달러, 그리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8만 3000달러가 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부부인 경우 한 배우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BC주에서 렌트비를 내는 경우다. 가족간 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매 전 임시 렌트(rent-to-own plan),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캠프사이트, 계류장(moorage ) 또는 이동주택이나 트레일러 파크와 같은 임시 이동용 주택 사이트 등은 제외다.  

 

렌트 대상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콘도/타운하우스, 지하(BASEMENT), 대학교 기숙사(6개월 이상), 장기요양원(LONG-TERM CARE FACITITY, 6개월 이상), 코업 임대주택(Co-operative housing), 그리고 룸메이트/룸렌트(6개월 이상) 등이다.

 

신청방법은 T1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계약서, 임대주소, 임대금액, 임대기간, 집주인 이름 등이다. 차후 세무서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 계약서, 임대료 지불 증명서류이다. 임대료 증명 서류는 현금 지불을 피하고 지불 기록을 남겨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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