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길거리 전화).jpg

헤드폰을 착용한 채 또는 스마트폰 SMS 문자를 주고받으며 도로를 보행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며, 이에 대한 관련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의력 산만으로... “도로교통 규정 강화 필요” 목소리도

 


길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행위가 도로교통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켜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찰과 의사들이 경고했다.

 

시드니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트라우마 치료 병동의 토니 그랩스(Tony Grabs) 박사는 “정신을 집중하지 않은 도로 보행자는 술을 마신 사람만큼이나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랩스 박사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어둠이 빨리 내리면서 도로에서의 주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랩스 박사는 “거리를 걸을 때는 깊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에 치이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에 집중해 거리를 걷는 행위는 술을 마시고 가는 것과 같다”며

“이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랩스 박사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시드니에서 영어 연수를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젊은 학생 이브라힘(Ibrahim)이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자동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속 40킬로미터 속도제한이 있는 시드니 도심을 걷다가 대형버스의 앞 유리에 머리를 치였다.

 

그는 병원에서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나갔고 머리에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나는 버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이브라힘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브라힘을 치료했던 그랩스 박사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스마트폰으로 SMS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다른 사례에 비하면 그는 매우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랩스 박사는 “자동차에 치이는 일은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니다”면서 “다리를 다치거나 골반 부상 또는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 치일 경우 사망이 이르기 쉽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사고 가운데 세세한 원인이 기록되지 않아 스마트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걷다가 사고가 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NSW 경찰청 도로교통 전담반의 스튜어트 스미스(Stuart Smith) 부국장 또한 도로 보행자들에게 “길거리를 걸을 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마트폰에 연결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보행을 할 경우 시속 30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쉽게 치일 수 있다”고 말한다.

 

호주 보행자위원회(Pedestrian Council of Australia) 헤럴드 스크러비(Harold Scruby) 대변인은 “도로를 건널 때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보행자 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길거리를 다니며 헤드폰,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경우 자동차 경적이나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SMS 문자를 주고받으며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도보로 거리를 횡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보행자를 단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녹색 등이 아닐 때 도로를 횡단하는 것일 뿐”이라며 안전을 위해 보행자 관련 처벌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51 호주 호주 주택위기 심화... 구입 경제성,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50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9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8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7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5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4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3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2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0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9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8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7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5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4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3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2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0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29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8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7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5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4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3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2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0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219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8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7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5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4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3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2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1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10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9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8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7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5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4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03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02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