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매트 킨 의원).JPG

NSW 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혼스비(Hornsby)를 대표하는 매트 킨(Matt Keen) 의원이 본지로 기고문을 보내 이번 인종차별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NSW 주 매트 킨 의원, ‘인종차별법’ 개정 반대 표명

 


최근 애보트(Tony Abbott) 정부가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인종차별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NSW 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혼스비(Hornsby) 지역구의 매트 킨(Matt Keen) 의원이 본지로 기고문을 보내 이번 개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킨 의원은 최근 단행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의 개각을 통해 지역사회부 정무 차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매트 킨 의원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필자는 최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종차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IPA’(공공정책연구원)로부터 ‘자유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서한을 받았다.

 

지난 수년 동안 IPA의 위원을 맡고 있는 필자는 이 기관의 업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IPA 판단은 잘못됐다.

 

현행 인종차별법은 자유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당의 가치를 보호한다.

 

호주는 위대한 다민족 국가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력설, 인도 디왈리, 유태인의 하누카, 이슬람 라마단과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등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와 축제 등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애보리지널(호주 원주민)에 대한 처우를 보면 이 사회가 과거에 항상 관용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냉혹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로눌라 폭동은 우리가 그간 성취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번 법 개정안 움직임은 현재 인종차별법 18조 C항이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조지 브랜디스 연방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안보와 안정, 공정한 사법제도, 역동적인 경제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호주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임원이 민감한 시장경제 정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범죄이다.

 

동시에 법은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보호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제한(법)이 민주주의나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 이러한 법이 필요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법에 역행하는 증오적 발언에 대해 법이 완화돼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종차별과 편견의 아픔은 우리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과 극도의 편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택연금과 같은 아픔을 안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 토론의 수준을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투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지도 못한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유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음흉한 행위이고, 누군가를 선천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유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종이나 종교, 성별, 성적 취향과 관련해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조지 브랜디스 장관은 인종차별법 18조 C항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유가 선사하는 목적,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의 보호막으로서 존속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유당의 가치이다.

연방 법무장관은 이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


*크로눌라 폭동 : 지난 2004년 시드니 남부 크로눌라(Cronulla) 해변에서 백인계 청년들이 중동계 청년을 무차별 구타하면서 인종간 싸움으로 번진 사건-편집자 주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51 호주 호주 주택위기 심화... 구입 경제성,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50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9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8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7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5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244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3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2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40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9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8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237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5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4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3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2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30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229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8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7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5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4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3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2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220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219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8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7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5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4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3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212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1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10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9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8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7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5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04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03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02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