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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주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반 바이키 갱 법안(VLAD)을 마련하자 모터사이클 클럽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을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은 바이키 갱 ‘헬스 엔젤스’(Hells Angels) 멤버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던 스테판 쿠츠보스키(Stefan Kuczborski).

 

모터사이클 클럽 연합의 ‘VLAD 법안’ 부당성 제소 관련

조직범죄자 처벌 강화 조치... QLD 정부, 법원 판결 ‘환영’

 


퀸즐랜드 주 정부가 발의한 반 바이키 갱 법안에 대한 이의를 고등법원이 거부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14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QLD 주 정부는 지난해 바이키 갱단을 강제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Vicious Lawless Association Disestablishment’(VLAD) 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연합모터사이클클럽위원회’(United Motorcycle Council. UMC)는 퀸즐랜드 주 17개 모터사이클 클럽을 대신해 이 법안의 부당성을 고등법원에 제소했었다.

 

VLAD 법안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는 올해 44세의 바이키 갱 ‘헬스 엔젤스’(Hells Angels) 멤버이자 타투이스트(tattooist)인 스테판 쿠츠보스키(Stefan Kuczborski)가 마약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일부 회원과 함께 제기했으며, UMC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퀸즐랜드 주 26개 모터사이클 클럽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주장했으며 사법부는 물론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이 인 바 있다.

아울러 UMC는 이 법안에 대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터사이클 조직을 강제로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UMC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일상적인 사법권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지난 해 9월 ‘밴디도’(Bandido) 모터사이클 클럽 회원이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한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이자 ‘line in the sand’라 불리는 이 법안을 도입했다.

주 정부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커뮤니티를 위한 최선이었고 또한 테러토리를 비롯해 5개 주 법무장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VLAD는 퀸즐랜드 범죄 및 부패방지위원회(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브리즈번(Brisbane) 북쪽에 유죄판결을 받은 바이키 갱 조직원 전용 교도소를 마련하고 특히 조직범죄와 관련된 형사처벌에서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UMC 측의 법정 변호사는 “퀸즐랜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라며 “이 법이 결코 범죄율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투옥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생계를 잃게 되리라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무고한 이들에게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MC는 이 법안에 대한 법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퀸즐랜드 주 정부 입장은 확고했다. QLD 캠벨 뉴먼(Campbell Newman) 수상은 VLAD에 대해 “강력하면서 공정한 법”이라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뉴먼 수상은 성명을 통해 ‘VLAD 법이 마련됨으로서 퀸즐랜드인들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수상은 “이는 모든 이들이 폭력의 두려움 없이 식당가 등에서 안전한 밤을 가질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며 “또한 자녀들이 불법 약물에 손을 댈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뉴먼 수상은 다른 주와 테러토리 역시 퀸즐랜드 주처럼 강력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QLD 반 바이키갱 법안 주요 내용

-퀸즐랜드 주 ‘범죄 및 부패방지위원회’(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에 추가 권한 부여

-브리즈번(Brisbane) 북쪽 우드포드(Woodford)에 불법 바이키 갱 조직원 전용 교도소 마련

-갱 조직 활동에 연루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15년의 의무적 징역형 부과

-클럽 지도급 조직원에게는 추가의 10년 형을 구형하며, 가석방은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만 부여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원의 경우 감옥 내에서도 엄격한 약물 테스트와 검사 실시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는 바이키 갱 조직원들도 우드포드(Woodford) 교도소로 이송, 수감

-바이키 갱 조직원에게는 타투(tattoo) 숍이나 타투 자격증 부여 금지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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