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재심청구 거부

 

뉴욕=뉴스로 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미국내 500만명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마지막 희망(希望)이 사그라졌다.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추방유예’(DACA/DAPA) 확대 행정명령이 물거품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3일 오바마 정부가 불체자의 추방명령 유예(猶豫)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대법원의 4대4 동수 판결에 대해 9명의 대법관중 한명이 공석인 만큼 재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소지자의 440만 불체신분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수십만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를 단행하고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6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濫用)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언에서 백지화되면서 이민사회는 허탈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50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추방과 이별의 공포에 남겨두게 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무책임하다”면서 “우리는 뉴욕주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행정부에도 끊임없이 이민개혁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수계권익보호단체인 민권센터의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자 자녀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뉴욕시 정치인들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장난 이민시스템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의원회관앞 집회.jpg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美한인인권단체 등 ‘이민개혁 무산’ 관 들고 워싱턴 정가 항의 (2014.7.24.)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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