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력실태).jpg

NSW 주 법원의 가정폭력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법원 통계... 자율행동강령 1.45배, 명목처벌 1.8배 늘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NSW 주 법원의 처벌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일요일(22일) NSW 주 법원 자료를 인용한 선 헤럴드(The Sun-Herald)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된 빈도는 현저히 낮았으며, 수감됐다 해도 상당히 짧은 기간의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연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아닌 위법 사범에 비해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행동 명령, 또는 집행유예 판결 사례가 많았다.

 

이는 치안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들에게 갱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징역형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이번 조사는 NSW 주에서 실시된 첫 연구로 가정폭력 관련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연구이기도 하다.

 

그리피스 대학 크리스틴 본드(Christine Bond) 박사는 연구 초반 결과가 실린 영국 범죄학 저널에서 사전 유죄판결, 범죄 발생에 대한 심각성 및 유죄 여부와 같은 가변적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가정폭력 사범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징역형도 평균 21일로 짧았다.

 

지난 달, ‘올해의 호주인’(Australian of the Year)으로 선정된 바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로시 배티(Rosie Batty)씨는 “호주 전체가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유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자유당 상원의원이자 연방 여성부 미셸리아 캐시(Michaelia Cash) 차관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호주 범죄피해자동맹(Victims of Crime Assistance League)의 로빈 코터렐 존스(Robyn Cotterell-Jones) 대표는 보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감안하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법원에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전히 ‘공격적 성향의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매우 다른 관점이 남아 있다”면서 “꽤 야만적인 범죄 행위에도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사회봉사’ 등과 같은 처벌은 1.45배, 최소한의 징계 또는 명목적 처벌은 1.8배가 늘어났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의 헬렌 브레레튼(Helen Brereton) 대표는 가정폭력 희생자 보호와는 다른 판결이 나오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가정폭력의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위반하는 사례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브레레튼 대표는 또한 “현재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형과 5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 판결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폭력 관련 수치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NSW 주의 개별 폭력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64,201건

-이중 4분의 1이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은 전체 사건의 2.14%(이는 다른 폭행사건 중 3.15%와 비교됨)

-가정폭력 가해자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의 재소기간은 21일 이하

-연령별로는 높은 연령에서 더 많이 발생

-33세와 35세를 비교해 35세에서 더 많이 발생

-외국인 범죄 비율(17.4%)에 비해 내국인 범죄(18%)가 더 많음

-여성 가해자 비율은 매우 낮음

 


이유경 인턴기자 youkyong@hotmail.com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223 호주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북한 이탈주민들, 한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3222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2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3221 호주 제22대 대한민국 국선 호주지역 재외투표율, 64.7%로 역대 최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3220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1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3219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22대 국선 재외선거인 투표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3218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전통 옻칠 예술의 아름다움-다채로움 선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3217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0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6 호주 평생을 목재와 함께... “자연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기업 지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5 호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주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4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9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3213 호주 시드니총영사관, NT 내륙도시 Alice Springs서 이달 순회영사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3212 호주 한인 일가족 ‘비극적 삼중살인’ 발생... 유력 용의자로 태권도 코치 신변 확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3211 호주 시드니 한국교육원, 2023년 HSC 한국어 성적 우수자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3210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8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9 호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호주 재외선거인 등록자 5,340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8 호주 한국-호주 출신 작가 듀오, 한국문화원서 색다른 ‘환경’ 주제 전시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7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7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6 호주 ‘조국사랑 독도연합회’ 고동식 회장, 한국 정부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5 호주 ‘백세까지 호탕하게...’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 ‘백호대학’ 개강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4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6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