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관련법).jpg

최근 호주내 외국인 부동산 구매 관련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 재무부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애보트 수상, 시드니 기자회견서 ‘새 법안 마련’ 밝혀

 


근래 호주 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이를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는 외국인 투자 리뷰 시스템에 근거해 호주 내 부동산 구매 시 최소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호주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바이어에게 최소한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금주 수요일(25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과 조 호키(Joe Hockey) 재무 장관은 해외 바이어들의 증가를 제재하는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호키 장관은 제안된 이 법안의 조치가 지난 2006년부터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고 방치했던 외국인 투자 검토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호키 장관은 “호주 내에서 100만 달러 가격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 1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호주에서 주거 및 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이 누구인지 호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법을 어기는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호주 내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동산 가치 대비 25%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부에 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의한 보고서보다 높게 설정됐다.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수수료 1500달러를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또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호주 회사를 인수할 경우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호키 장관은 “지불되는 수수료는 재무부에 의해 관리되며 향후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제안된 수수료는 한해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백히 그 수요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는 우리가 과거 외국인 투자 제도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 구매 관련 수수료가 외국인 투자자를 막는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조 호키 장관은 “현재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서비스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수용할 수 없고 명백히 현재의 변화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변화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내에 새로운 특별부서가 신설돼 관리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ATO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에이전시인 것으로 분석됐다.

 

ATO 직원들은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정교한 데이터 매칭 시스템뿐 아니라 규칙을 어길 경우 벌금을 내는 페널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외국 구매자의 불법 부동산 구매를 돕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개인에 최대 4만 2500달러의 벌금을 지정, 불법 부동산 거래에도 제한을 뒀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내용은 이후 정부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43 호주 호주서 6년 ‘도피 생활’ 했던 사기단에 동포 피해자도 ‘다수’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742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경제인협의회,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 강연회 개최 중 NZ코리아포.. 19.05.15.
741 호주 2019 브리즈번 국제 학생대사 선발, 한국 대표는 이하은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740 호주 제32대 한인회장단 선거 ‘투표권’ 부여 사안, ‘임시총회’로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739 뉴질랜드 솔방울 트리오, 다섯번째 공연에서 7080노래 선보여... NZ코리아포.. 19.05.20.
738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NZ코리아포.. 19.05.20.
737 뉴질랜드 손연수 우승, Women's 54-Hole Open Championship 2019 NZ코리아포.. 19.05.21.
736 호주 시드니의 ‘City Talks’에 박원순 서울시장, 기조연설 맡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735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홍상우 총영사 부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734 호주 시드니 동포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733 호주 취재수첩- 선거관리위원회 회심의 역작?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732 호주 2019 시드니 월드한식페스티벌 6월에 열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731 호주 제임스루스농고 김채민, 호주 평화통일골든벨 우승 톱뉴스 19.06.05.
730 호주 ‘한인건강엑스포’ 풍성하고 유익한 의료건강 정보 제공 톱뉴스 19.06.05.
729 호주 채스우드 고공 아파트 살인범 서모씨, 최장 22년 6개월 징역형 톱뉴스 19.06.05.
728 호주 총영사관, 퀸즐랜드 주 순회영사 일정 공지 file 호주한국신문 19.06.06.
727 호주 '가상 한국여행'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6.06.
726 호주 2019 뉴카슬 한글배움터, ‘한국문화’ 체험 캠프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9.06.06.
725 호주 평통 호주협, “동포자녀들의 풍부한 한반도 상식 확인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6.06.
724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대회 임도경 1위 NZ코리아포.. 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