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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에 대해 강연하는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의원. 이날 러독 의원은 호주 국내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선 필립 러독 연방의원 초청... 법 상정 절차 등 설명

 


‘북한 인권법’의 호주 연방 의회 상정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가 현직 연방 상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자 호주 헌정 사상 세 번째 최장수 의원인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 금주 월요일(9일) ‘북한 인권법에 대한 특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드니 시내 힐튼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러독 의원은 한인사회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자신이 소속된 상하원 외교국방통상위원회를 비롯해 주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독 의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주에서 북한 인권법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법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러독 의원은 “호주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유린을 우려한다”면서 지난 2월 23일 상정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의 북한 인권 유린 규탄 및 COI 보고서 지지 발의안에 대해 “나도 흡족해하며 의회 내에서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고, 야당인 마이클 댄비 의원도 앞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독 의원은 그러나 “지난 43년여 동안의 의정 생활 내내 인권 문제에 고심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참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나마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의 보고서와 같은 구체적 자료가 향후 한인사회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연방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지지를 받는 발의안은 늘 상정될 수 있고, 론디 의원의 발의안은 정말 뜻 깊고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이를 통해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발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된 의원의 자유로운 표현의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이숙진 회장은 “이런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더욱 건실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기 위해 평통 임원진과 차세대 법조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협의회는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인 홍경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평통 소속의 차세대 법률가, 외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특별 준비위원회를 통해 연방의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법에 관한 제안서’(submission)를 준비 중이다.

 

한편 러독 의원은 이날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이고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말이 난무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충 설명에 나선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2월 23일) 연방의회에 상정된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여준 한인사회에 거듭 감사하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론디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발의안에 대한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지난 5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주선으로 이뤄진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탈북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규탄 발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론디 의원은 “호주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 난민들도 적용되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면 비록 미국과의 정치 체계는 다를지언정 호주도 미국과 같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날 워크숍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이숙진 회장의 주재로 지난 2013년 8월 호주협의회의 16기 출범 이후 북한 인권법의 호주 의회 상정을 위한 활동 사항을 보고한 후 이휘진 주 시드니 총영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다.

 

이휘진 총영사는 “주류 정치권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기울여온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필립 러독 의원이나 크레이그 론디 의원처럼 더욱 많은 연방의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의 주 강사로 초청된 필립 러독 의원은 지난 1973년 의정 생활을 시작해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고프 휘틀람(노동당)-말콤 프레이저(자유당 연립) 정부를 거친 연방의원이며 전임 존 하워드 정부에서 이민장관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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