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서류미비자에 희소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영사관 ID'로 가주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한인 서류미비자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등 지역 한인매체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17일자로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AB60 시행령에 LA 총영사관의 신규 영사관 ID가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승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발급된 새 영사관 ID를 받은 한인들은 언제라도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으나 1차 신원증명 서류에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보안 바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대부분 소셜번호가 없는 한인들이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등 사실상 한인 불체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규 영사관 ID 발급을 시작했고, 이 신규 ID가 주 정부가 요구하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되도록 DMV 측과 합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승인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남가주 지역 한인들에게 카드를 우선적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국민 등록 후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 20달러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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