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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명령(Intervention orders)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첫 번째 방어 수단이지만 법원 자료는 가족폭력 케이스에서 상당수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해 NSW 2만6천 건, 빅토리아 4만6천 건 달해

피해자들, 가해자의 중재명령 위반 신고 기피 경향도

 


가정폭력이 호주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래 들어 가정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28일 주 선거에서 승리한 마이크 베어드 NSW 주 수상은 주 역사상 최초로 정부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문제를 다룬 국영 ABC 방송은 중재 명령(Intervention orders)이 가족간 폭력 피해자를 위한 첫 번째 방어 수단이지만 법원 자료를 보면 많은 가정폭력 케이스에서 상당수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SW 주의 경우 지난해 2만6,500건의 가정폭력에 대해 중재명령을 승인했지만 1만1,000건 이상이 이를 위반, 가해자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다룬 치안법원이 판결한 중재명령 4만6,000건 가운데 이를 위반해 기소된 케이스는 9천 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르고 있는 이들은 실제로 중재명령 위반이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가해자의 위반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주 가정폭력 기구인 ‘Safe Futures Foundation’의 최고 책임자인 재닌 마호니(Janine Mahoney) 대표는 “우리 재단이 그 동안 봐 왔던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접수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문자 메시지이든 소셜 미디어 등으로 중재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고든 퍼거슨(Gordon Ferguson)씨는 자신의 전 파트너가 받아낸 법원의 중재명령을 수차례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치안판사는 중재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다음에 한 번 더 이를 위반할 경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위협으로 그치는 수준이었다.

 

퍼거슨씨는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7.30’에서 “처음에 나는 이것(치안판사의 위협)이 무슨 대단한 농담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신도 알다시피 이는(가정폭력 피해자가 치안법원에서 중재명령을 받는 것) 아무 소용이 없기에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든씨의 전 파트너인 트레이시 로벗슨(Tracee Robertson)씨는 가해자인 고든씨가 중재명령을 위반하고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에게 직접 (명령 위반에 대한) 말을 했기에 매번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고를 하면 경찰은 그가 명령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가?’라고 말할 것이지만 나는 그가 남긴 빈 캔(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퍼거슨씨가 쓰레기통에 남긴 맥주 캔들을 가리켰다.

 

지난해의 경우 호주 전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중재 명령이 신청된 케이스는 11만 건을 넘는다.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연방 수상은 호주의 가정폭력 중재명령 계획을 의무화하는 것을 차기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의 정책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재명령의 높은 위반 비율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시스템이 과연 취약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새로운 경보장치,

위협받는 피해자 도울 수도

 


빅토리아 법원의 가정폭력 전문가이기도 한 앤 골드보로우(Anne Goldsborough) 치안판사는 중재명령 시스템이 가정폭력 문제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골드보로우 판사는 “중재명령은 향후 폭력을 금지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법적 장치의 하나”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중재명령만으로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정폭력은 힘과 통제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한 골드보로우 판사는 “중재명령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유발 요인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멜번에서는 가해자의 이 같은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고안, 시험적인 운영을 했으며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이는 일반적인 ID카드처럼 보이는 ‘SafeTCard’라는 것으로, 누군가 폭력의 위협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카드를 착용한 사람은 폭력 위험에 처했을 때 알람 버튼을 눌러 중앙통제실에 현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폰이 장착되어 폭력위험 상황에 대한 목소리가 기록되어 중재명령을 어긴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골드보로우 판사는 “30년 이상 가정폭력 문제를 처리해오면서 이 장치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 및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 장치를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증거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해남성에게 강한 책임 물어야

 


그런 한편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멜번 소재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 사법개혁센터(Centre for Innovative Justice)의 롭 헐스(Rob Hulls) 부교수는 법원까지 가기 전 폭력을 중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헐스 교수는 ABC 방송의 ‘7.30’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남성의 행동변화 프로그램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남성에게) 별도의 숙박시설과 함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연결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 서비스와 함께 그는 중재명령 위반자에 대해 치안판사가 교도소 행을 판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헐스 교수는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시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가해자에게 법원 명령이 매우 중요하며 위반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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