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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Ombudsman)에 의해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된 브리즈번 외곽의 한 난도 레스토랑. 이 식당은 한인 워홀러들이 많이 일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최소 임금에 첫 2주 주급 저당... 시간당 시급도 12달러

 


호주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난도스(Nando's)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종용하기 위해 업무시작 첫 2주 주급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Ombudsman. FWO)에 적발됐다.

 

FWO은 최근 퀸즐랜드 주 브리즈번(Brisbane) 교외 켈빈 그로브(Kelvin Grove)에 있는 난도스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25세의 한국 워홀러 청년에게 수천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FWO에 따르면 이 식당은 종업원들이 최소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2주치 급여를 보증금(Bond)으로 묶어두고 이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며 한 명의 종업원에게 청소와 요리, 서빙을 모두 맡기는가 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달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WO는 이 식당 점주에게 불법 임금체불과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임금에 대한 추가 지급 및 시간와 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 식당의 우즈왈 싱(Ujjwal Singh) 대표는 FWO의 강제집행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 점주는 이 식당 외 뉴스테드(Newstead) 소재 난도 레스토랑도 소유하고 있다.

 

FWO의 강제집행에 따라 싱 대표의 회사인 ‘UB Partners’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한인 워홀러에게 지급한 저임금에 대해 5천573달러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청년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싱 점주의 난도 레스토랑은 지난 2010년 호주 요식업상인 ‘Restaurant Industry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이 식당은 근무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시급 20.94달러에서 37.74달러를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시간당 12달러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FWO는 싱 점주의 이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된 종업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근로법은 종업원이 허락하지 않는 급여공제액은 불법에 해당하며 이를 종업원의 혜택이 아닌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FWO의 마이클 캠벨(Michael Campbell) 조사관은 “분명한 것은, 이번 급여 미지급 사례의 경우 고용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행한 결과”라고 설명한 뒤 “이런 사례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업원의 업무 능력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급여를 체불하는 행위가 종업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 방법이 될 순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업무관리 수단으로서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분명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캠벨 조사관은 “노동법상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해외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난도 레스토랑의 경우 특히 한인 워홀러들이 많이 일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FWO는 지난 달 멜번 소재 한 여행사에서 한인 종업원이 7주간 일하며 4천2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FWO 홈페이지(www.fairwork.gov.a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FWO 홈페이지는 또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과 급여계산 방법, 무료 급여명세서 견본 및 시간당 임금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분쟁처리 및 업무관리와 같은 일련의 주제별 ‘Best Practice Guide’를 확인할 수 있다.

 

FWO의 강제집행동의서 제도는 지난 2009년 법제화되었으며, FWO가 민사소송 없이 근로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한편 FWO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관련 지식을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고용주 또는 종업원은 FWO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13 13 94) 문의도 가능하다. 현재 FWO 웹사이트는 27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다.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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