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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나인’의 감형을 위한 시드니 집회 현장에서 한 여성이 뮤란 스쿠마란(yuran Sukumaran)의 사진 위에 촛불을 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 수요일(29일) 새벽 끝내 총살형 집행

 


‘발리나인’ 두 호주인 사형수의 감형을 위해 추진해온 호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주 수요일(29일) 새벽 ‘발리나인’ 두 사형수인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을 포함,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단행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애초 발표했던 10명의 사형수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필리핀인 매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Mary Jane Fiesta Veloso)는 사형 직전 극적으로 집행이 유예됐다.

 

사형 집행은 수요일 새벽 12시35분(현지시간. 호주 동부 표준시간 오전 3시35분) 이들이 수감돼 있던 누사캄방간 교도소(Nusakambangan prison)에서 시행됐다. 총살형으로 단행된 8명의 사형 집행은 27분이 소요됐다.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토니 스폰타나(Tony Spontana) 대변인은 “이날 오전 12시35분에 총살형이 시작돼 오전 1시02분에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사형 집행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제 찰스 버로우스(Charles Burrows) 신부는 “8명의 사형수들은 눈가리개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직시했다”고 밝혔다.

버로우스 신부는 “모든 사형수들이 똑바로 정면을 응시했다”며 “이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찰스 버로우스 신부는 발리나인과 함께 사형이 집행된 브라질인 로드리고 굴라트(Rodrigo Gularte)의 영적 지도자로 이들을 보살펴 왔다.

 

발리나인을 포함한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이 단행된 직후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사형집행에 대한 항의로 전례 없이 호주 대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애보트 수상은 “이번 사형 집행은 잔인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평소와 같은 보통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상은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의 가족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로 우리는 인도네시아 주재 호주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상은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지만 수 시간 전에 행해진 사형집행의 결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찬의 형인 마이클(Michael)은 사형이 집행된 후 트위터를 통해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스쿠마란과 찬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뮤란과 앤드류를 잃었다”면서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인 이 둘은 10년 전 체포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벌충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고 밝혔다.

 

찬과 스쿠마란의 가족들은 이어 “이들(앤드류와 뮤란)은 자신들에 대한 지원에 무척 감사해 했으며, 우리(가족들) 또한 많은 이들의 지원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집행 후 발리 주재 호주영사관은 찬과 스쿠마란의 시신을 공식 인계 받았으며 앰뷸런스를 이용해 자카르타 소재의 장례식장(funeral home)으로 옮겼다.

이들의 가족들도 누사캄방간에서 자카르타까지 12시간의 긴 여정 동안 앰뷸런스를 따랐으며, 오늘(금) 아침 시신을 안고 호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이 발표했던 사형 예정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필리핀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벨로소(Veloso)는 사형 직전 극적으로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토니 스폰타나 대변인은 “필리핀에서의 인신매매 혐의와 관련, 필리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벨로소의 사형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벨로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30세의 벨로소는 지난 2010년 자바(Java) 요기아카르타(Yogyakarta)에 있는 아디스킵토(Adisucipto) 국제공항에서 2.6킬로그램의 헤로인이 발견돼 체포됐다. 당시 그녀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이다. 그해 10월 슬레만 지방법원(Sleman District Court)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 헤로인이 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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