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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살 된 딸을 26세의 청년과 결혼시킨 것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던 소녀의 아버지(63)에게 ‘최소 6년’이 명시된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찰의 감시 하에 법정을 나오는 소녀의 아버지(가운데, 얼굴 가린 사람)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다.


미성년 ‘아동 신부’, 27세 레바논 유학생과의 결혼 주도

 


지난 해 1월 12세의 어린 딸을 불법적으로 결혼시킨 남성에게 최소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지난 주 금요일(17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올해 63세의 남성은 지난해 당시 26세의 남성에게 자신의 이슬람 의식에 따라 결혼시켰다고 주장, 충격을 준 바 있다(본지 1080호 보도). 지난해 1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12세 소녀와 결혼, 25차례 이상 성 관계를 가진 26세(당시)의 남성을 체포했다. 또한 함께 체포된 소녀의 아버지는 보석이 허가됐으며 지난해 8월 시드니 도심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Downing Centre Local Court)에서 심리를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다(본지 1106호 보도).

법원은 13세 ‘어린 신부’의 신분노출을 우려, 이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데보라 스위니(Deborah Sweeney) 판사는 이 남성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내리면서 “이슬람 신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위니 판사는 이어 “이 남성은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이 남성은 “딸이 죄를 짓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결혼을 결정했으며 이슬람 의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말했으며, 12세 소녀의 결혼에 대해 소녀의 어머니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위니 판사는 이 남성의 행동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이 남성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 8년에 최소 6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구금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오는 2020년까지는 가석방이 금지된다.

 

지난해 2월6일 NSW 주 범죄수사대 아동학대 전담반은 길포드(Guildford)의 한 주택에서 소녀와 함께 있던 26세의 남성 A씨를 체포한 바 있다. A씨는 한 달여 전인 지난해 초 뉴카슬(Newcastle) 서쪽 교외 지역인 왈센드(Wallsend)에서 소녀를 만나 성 관계를 가진 후 소녀의 아버지가 주선하는 대로 이슬람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을 가진 이후 소녀와 A씨는 길포드에 주택을 마련, 함께 기거해 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지난해 초 헌터 지역에 있는 레바니스 대학에 입학생으로, 체포 후 그의 학생비자는 취소됐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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