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외교부
뉴질랜드 의회는 24일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개정관세법’에 대해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의원 120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질랜드 측의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다. 남아 있는 절차는 FTA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일부 관세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다.
서울에서는 이날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과 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고통상부 경제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하여 ‘제12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측은 2015.3.23.(월) 서명한 한-뉴 FTA가 양국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무,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뉴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측은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한-뉴 FTA 계기 합의한 ‘워킹홀리데이’, ‘일시고용입국’ 제도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뉴질랜드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어업•임업분야 협력 강화, 교육, 남극 협력 등 양자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간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인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간 투자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양측은 금년 말 1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호의 남극 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남극과 그 주변수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극보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의 개정 수산업법 발효 이후에도 우리 원양어선이 뉴질랜드 EEZ에서 지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뉴질랜드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뉴질랜드와 TPP, APEC, G20, 기후변화 등의 지역•다자 이슈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는 한-뉴 FTA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상황에서 양자, 다자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해 11월15일 타결됐고, 올해 3월23일 정식 서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4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치면 관련 고시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1주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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